소속 구단과 갈등을 겪어 온 여자 프로배구의 `거포` 김연경(24ㆍ사진)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에게 이른 시일 내에 해외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회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용환 2차관,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 한국배구연맹(KOVO) 박상설 사무총장,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등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임대 선수 신분으로 조속히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KOVO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과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자격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최종 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한 결과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임대 선수 신분으로 자신이 희망했던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 이사회를 배제한 채 논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