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채팅어플을 이용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이 남성은 성폭행 이후에도 피해 여학생 등에게 채팅어플로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을 일삼은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성폭행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0일 저녁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10대 여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채팅문자를 보낸 후 답장을 온 여학생에게 키스를 해주면 10만원을 준다는 것을 미끼로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일부의 사진을 전송해 준 뒤 여학생으로부터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기회로 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범죄의 범행대상에 무작위로 노출돼 있다”며 “학부모들은 스마트폰만 구입해 줄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