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모(52)씨 등 전직 대우건설 팀장급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전직 팀장급 이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하도급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으로 해당 시설(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서 하도급업체 평가와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박씨 등은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주고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27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지만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선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