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4호기의 가동 중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만도 67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진보정의당 창준위) 의원은 한수원 제출자료를 통해 울진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으로 6792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며, 세관 결함의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1999년 12월 31일 상업 가동을 시작한 울진 4호기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세관) 1만6428개 중 3847개에서 균열이 발생해 이중 922개를 관막음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37일이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2차에 걸쳐 연장되어 현재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실제로 울진4호기는 지난해 9월 9일 37일간의 일정으로 제10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한 이후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응력부식성 결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발견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울진 4호기 가동정지에 따른 전기판매 손실액은 총 6791억 57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시작일(2011년 9월 9일)로부터 증기발생기 교체 완료일(2013년 8월 31일)까지 모두 723일 동안의 전기 판매 손실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 금액에는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2013년 12월 증기발생기 교체예정인 울진 4호기 전기 판매 손실과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에 따른 교체비용, 폐기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증기발생기 설계사, 제작사 및 이의 도입을 검토한 한수원 관계자에게 손해배상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기자
kimgh@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