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오는 20일 ‘대구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 의결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기 영유아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 등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이번 조례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가 지난 해 12월 1일 청구인 대표자 은재식 등 9명이 주민 25,154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조례제정 청구를 했다. 지난 3월 20일 주민청구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했으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유보됐다. 이에 김원구 의원은 유보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급식현장 방문, 학부모 및 급식관계자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과 타 시·도 방문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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