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는 경찰이 음주운전, 주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서의 음주운항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어민들 사이에서 음주 후 출항이나 출항 후 음주가 비일비재한데다 출항시각이 이른 새벽에 대부분 이뤄져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온 결과 7월 현재까지 음주운항행위를 적발은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모두 9건의 음주운항행위에 적발에 비해 올해 한건도 없어 포항해양경찰서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의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항 기준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이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t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이 출항 후 식사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경우와 출항 전날 음주를 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전날 소주 등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29t 체납기어선을 운항한 김모(54)씨가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동방 약1마일 해상에서 포항해경의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보통 봄, 가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며 “경비 중에도 선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경우 접근해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며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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