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 산정돼 투자 유치 활성화는커녕 해당 기관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 보조금을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당 1만5천여원 높게 원가를 산정했다.
저렴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목적에 비춰 조성원가 산정시 보조금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인천경제청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분양가에 포함, 331억원여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대로 공급예정용지가 분양되면 442억여원이 추가로 인천경제청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 부담금을 조성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조성원가를 산정해 정당한 원가보다 43억여원 더 높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월 현재 전체 분양공고 면적 196만6천㎡의 60%인 117만8천㎡가 과다 산정된 조성원가로 분양됐고 나머지 40%도 과다 산정된 원가에 분양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 직원의 사용자 계정(ID)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완충녹지지역의 전자도면(면적 1만7천925㎡)이 무단 삭제돼 총 10건의 건축이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 해당 직원에 대해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인천시 연수구는 주택건설사업 등 10건의 개발사업에서 805억여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부과고지 가능일에서 최장 3년2개월이 지나도록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