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 "현대차가 최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했는데 이는 편법ㆍ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지난 5월3일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6월29일 최종 합격자 246명을 발표했다"며 "의무채용비율 대상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신규채용 선발 인원은 229명으로 사내하청에서 188명을, 사외에서 4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내하청 합격자들의 근속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대부분이 고용의제자(평균 근속 7년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결국 이번 신규채용은 불법파견 대상자를 축소하는 편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2년 미만 사내하청 계약해지, 강제 전환배치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차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많을 경우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동종업계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의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채용공고에도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어 "면접과정에서도 현업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내 협력업체 근무경력자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며 "결과만을 두고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