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를 특정해 사찰하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제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신문하며 지원관실 설립초기인 2008년 8월말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 문건을 법정에 제시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인터넷, 불법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MB, 반정부 흐름을 차단했다. 재야단체와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상 VIP (대통령) 비방글 확산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진 전 과장은 "그같은 문건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8월5일 작성된 메모에는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시했다.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진 전 과장은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반면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불법사찰 사건의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어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