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가 무려 6조원에 달한다는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서도 대형병원들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의약품 유통에 만연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B사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천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매대행사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반 관계자는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정보이용료라고 포장했으나 그 정보라는 것이 실제로는 병원이 구매대행을 시키면서 당연히 알려줘야 할 발주 정보와 가격 정보 등 구매조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돌려받은 돈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A대행사에서 5억6천만원을 받은 K의료원은 리베이트의 분배·보관 방식을 두고 의대교수들끼리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K의료원의 교수 간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순환기내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발전기금을 찾아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반은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