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주된 원인인 전기 합선이나 누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5일 노래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화재의 70% 이상이 전기 사고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줄이고자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소방과 전기 분야 등의 기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전기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금은 소방과 전기 등에 대해 제각각 점검을 하다 보니 업주가 불편해할 뿐 아니라 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기안전 검사도 받지 않고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에어컨을 들이거나 콘센트를 여러 개 꽂아 쓰는 사례 등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874건 가운데 전기 문제로 인한 경우가 465건(53.2%)이었고 특히 노래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화재 355건 중 253건(71.7%)이 전기 누전·합선 때문이었다. 전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등 모두 33명으로, 이 중 사망 2명과 부상 12명이 단란주점 등에서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밀폐돼 있고 내부가 방으로 나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비상구를 열어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노래방 등의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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