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시 남구청은 구룡포읍 구룡포리 759-1번지 KT 건물(지하 지상2층 1,652(500평) 무허가와 관련(본지 6월12일ㆍ18일 5면보도) ‘불법건축물적용과 세금과세’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청 건축지도계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 며 “시정경고 3개월 후 무허가 철거가 안 될시 이행 강제금 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구청 세무과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세법상 기본법 30조’에 의거 5년간의 소급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KT건물은 1991년 12월10일 우체국산하에서 한국정보통신사로 분리돼 2004년도 매각공고를 냈지만 매수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현재 이 건물은 사용한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흉물로 변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우범지대로 지적된 상태다.
이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