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직불카드와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에서 대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스마트폰으로 소액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발급받는 것이 어려웠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대면확인뿐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으로도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직불전자지급 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해져 직불결제가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전자금융거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해진다. 추심이체 출금동의란 보험료나 통신비 등이 자동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면동의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태블릿 PC가 폭넓게 보급돼 대면 상태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전자서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상태에서도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