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살에 대한 보험의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년인 자살 무보장 기간을 늘려 자살과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자살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 1천646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도 자살을 방지하려고 보험의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에는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망 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가입 2년차에서 3~4년차로 넘어가면서 급증한다는 보험연구원의 통계도 면책기간 연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런 방향의 정책 추진을 두고 자살과 보험사기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유족의 생활 보장만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망 보험 가입자를 모두 잠재적인 보험사기 용의자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ㆍ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사망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더 확실히 따지도록 했다. 최근 친ㆍ인척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사망 보험에 들어놓고 이들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되는 등 기존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험사기를 차단하고자 상품을 내놓기 전 보험사가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심사할 때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거를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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