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완용)은 2012년 7월 재산세 주택 42억6천1백만원, 건축물 114억7백만 원 등 총 157억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47억1천5백만 원보다 9억8천8백만 원 6.7%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은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당 3만원(58만원→61만원)), 공시지가 및 주택결정가액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및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 주택분(1/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ww. wetax.go.kr, 지로(www.giro.or. kr),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고유계좌),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지난해 6월부터는 ARS(1588-526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세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임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