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전력사용제한 감축율을 전년대비 10% 이상에서 기업의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하고 업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제공, 에너지사용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15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력 공급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위해 지난 5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해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동절기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 순간정전 예방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과 동절기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해 순간정전을 예방하는 등의 정책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고 원자재가와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환경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내년 2월29일까지 전년대비 전력사용을 10% 이상 절감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 기간동안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고 전년대비 10%를 절감이 불가능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특히 크린룸(CR)공정을 요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과 철강 산업의 경우 24시간 풀가동이 필요하며 만일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품불량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조업을 중단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고 전했다. 또한 전자, 섬유 등 일부 대기업이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디젤가격이 비싸 비용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감축율을 대폭 완화하고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과 에너지사용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줄것을 19일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구미=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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