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대상자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공가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나섰다.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올해 영주시 사업량은 70동이다.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리는 연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여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1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과 빈집정비사업(60동) 지원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