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3일 김천시치과의사회와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의 구강건강을 챙기는데 힘쓰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말 65세 이상 의치시술비 의료보험 적용으로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른 의치시술지원 조례 제정과 자체예산 확보(5천만원)로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됐다.안경민 치과의사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보생 김천시장은 "시민의 치아관리를 위해 계획수립에서 사업시행까지 김천시와 치과의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비롯, 살기 좋은 건강한 김천을 만들어 가는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경상매일신문=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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