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납부기간 6월 16일∼30일)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 기계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김천시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김천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032)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