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89회 김천시 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한 결과, 승인됨으로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민원(2016년도 72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청정김천 이미지에 걸 맞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