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7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오는 7일 김천경찰서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주요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2건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 특히, 4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은행 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할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체납관리계(054-420-6125)로 문의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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