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실이 구매 계약을 하면서 여러 건으로 나눠 단가를 낮추고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서는 사업의 중복 추진과 부적절한 대상 선정 등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회계연도 국가기관 감사결과를 담은 `결산검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편법` 수의계약 다수 = 대통령실 경호처는 2011년 11월 소속 직원의 훈련복, 훈련화를 A사를 비롯한 2개 업체와 3억4천767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법령은 계약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구매를 복수로 할 때는 12개월 동안 계약할 금액의 총액을 추정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경호처의 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른바 `구매계약 쪼개기`를 통해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 주관 기관으로 선정한 B교육협회는 8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의계약으로 27건 중 25건의 사업에 98.9%(73억원)를 집행했지만 이 중 14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을 긴급입찰로 공고함으로써 법제처에 상주하는 2개 업체가 거의 계약을 독식하고, 다른 업체들은 준비 시간이 부족해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통계처도 통계조사 답례품을 구입할 때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해 경쟁계약 방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주요 재정사업 `부실` 운영..예산 낭비 우려 =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에 따라 2010년 3월∼11월 337개 대학이 1순위로 신청한 근로장학생 9천966명 가운데 31.5%(3천137명)가 탈락한 반면, 5순위 신청자 1만4천566명 중 45.8%(6천664명)는 선발돼 정책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
또 부모가 모두 농어업 이외 직업에 종사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222명에게 2억6천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관서 외에 대학, 기업, 병원 등의 민간 시설 유치가 필수적인데도 제도적 지원 방안이 없어 앞으로 민간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구매카드가 잘못 발급돼 108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부당지급되기도 했다.
◇성과 부풀리기 = 고용노동부는 `민간고용서비스 지원`의 성과지표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설정해 놓고 이와 무관한 `고용보험 사업평가 실적`을 보고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보존기술 연구`의 성과측정을 위해 `학술지 게재논문 및 학술회의 논문발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심사 중이거나 제출 전 논문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실제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의 성과지표를 `양자ㆍ다자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로 선정하면서 측정산식을 `금융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과 동일하게 설정, 성과지표를 중복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