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동조합이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전체 조합원 1만 5천615명 가운데 1만 3천988명(96.1%)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을 가결했다고 노조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농협 노조는 `다사 1노조`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29일부터 정시에 퇴근하는 준법투쟁을 벌인 노조는 앞으로 사업 추진 거부 등 파업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8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총파업에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016420],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등 금융 자회사 노조원들도 참여하게 돼 파업이 강행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농협과 정부가 체결한 경영개선 이행약정 때문이다.
정부는 이 약정을 조건으로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금융지주 주식 5천억원어치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억 원어치를 농협중앙회에 출자하고, 농협이 발행하는 농협금융채 이자 8천억원을 향후 5년간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5년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조합지원사업 개선 및 추진`, `농협의 전국 농산물 50% 이상 판매` 등 5개 항을 이행해야 한다.
노조는 이를 정부의 농협 자율성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다.
허권 노조위원장은 "농협은 정부로부터 받는 것 하나 없이 끌려만 가고 있다"면서 "농협이 부족자본금 11조원 중 6조원을 자구 노력으로 조달했다는 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처럼 농협에서도 인력 조정과 인건비 적정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