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간부직원들이 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직계ㆍ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직거래를 방해하거나, 특정업체에 사실상 무담보 대출 특혜를 주고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1일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이모(57)씨와 해외사업단장 박모(49)씨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료원료 직거래 유통 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업체를 끼워넣어 9억8천600만원의 중간 이득을 보게 했다.
또 특정업체의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수익 1원을 남기고 다음날 외상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3개월간 6억7천만원을 무담보로 융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처 명의로 50% 지분 소유)를 수입업체와의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수억원의 중간 이득을 보게 했다.
박 단장은 이 실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를 돕기 위해 수익 1원을 남기고 사실상 무담보로 대출 해줘 축협에 손실을 입혔다.
무담보 대출을 위해 축협과 특정업체 간 매입ㆍ매도 서류만 왔다 갔다 했을 뿐 창고에 보관 중인 사료원료는 이동하지 않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단위축협 가운데 2위인 수원축협은 2009년 2월 해외시장 개척과 직수입을 위해 해외사업단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사료값 인하는 커녕 중간상인 끼워넣기 등을 통해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혜를 준 대가로 이 실장은 3억5천만원, 박 단장은 4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빌렸거나, 기술자문료로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혜는 곧바로 사료 값 인상으로 이어져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통계청은 30일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비가 늘면서 모든 축산물의 생산비가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