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대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연대는 30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본관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경북절반이상의 학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지역민이 반대하는 학교통폐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을 강행하고, 이영우 교육감이 이에 근거 경상북도학교통폐합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북교육연대는 전 도민과 함께 경북교육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 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할 것.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학생 배치 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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