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이 ‘6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6월은 안개, 우천 등 시계 제한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297건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계 제한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6월에는 기관손상사고를 제외하고는 충돌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장마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시계제한과 기상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월에 발생한 총 297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8건(29.6%) ▲충돌 69건(23.2%) ▲안전저해 42건(14.1%) ▲좌초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화물선은 안개 등으로 시계 제한 시 항만 입출항을 자제해야 하며, 예부선은 전기설비 점검과 가연성 물질 정돈을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할 것을 주의했다. 또 유조선은 대부분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함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청각 및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계통적인 주변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약 70%(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은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실종자가 많으므로 갑판 등 외부에서 작업시 구명동의를 항상 착용하여 만일의 해상추락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총 56명(사망․실종 29명, 부상 27명)으로 ▲충돌 26명(46.4%) ▲인명사상 16명(28.6%) ▲침몰 7명(12.5%) ▲기관손상 4명(7.1%) 등의 순이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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