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판매보험(TM)과 관련, 텔레마케터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포항시 북구 C마트에서 근무하는 A모(26)씨는 전화 권유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던 중 원치 않던 보험 상품과 특약까지 가입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7일 D생명의 한 텔러마케터로부터 한 달에 20만원을 내는 희망가득저축보험을 가입했다.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한 설계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교체됐다는 게 그 이유다.
이후 설계사 B씨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면 고금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A씨에게 연일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설계사를 믿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 달 보험금 청구서를 확인한 A씨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 달에 20만원 내던 보험료가 170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증권 확인 후 원하지 않는 특약과 종신보험까지 가입돼있음을 발견했다.
설계사가 실적을 올려 자신의 수당 챙기려 ‘꼼수’를 부린 것이다.
애초에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한 저축형 보험에만 가입하려 했던 A씨는 곧바로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해 따졌다.
그러나 설계사는 해명은커녕 오히려 A씨의 동의 없이 가입된 상품에 대한 혜택 설명에만 열을 올렸다.
이 설계사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보험은 결국 실효됐고 18개월간 낸 보험금 600만원을 날리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됐다.
A씨는 어떻게든 실효를 막기 위해 돈을 마련해 설계사 B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B씨는 동의도 없이 또 다른 보험상품을 A씨의 이름으로 가입시켰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결국 A씨는 600만원 전부를 날리게 됐다.
이 설계사는 고객의 미래의 행복한 삶을 설계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재무설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최초 전화판매보험 가입 당시 사회초년생에 보험 관련 지식이 무지한 상태라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들의 이익을 채우고자 달콤한 말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필요 없는 조건의 특약 등에 가입하게 하는 편법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금융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설계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맞춰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설계사 말속에 함정이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없는 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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