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부추와 표고버섯, 미역, 멍게(우렁쉥이), 뱀장어 등 5개 농작물과 4개 양식수산물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험혜택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2013년 신규도입 대상품목을 9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입 품목은 시설 부추, 시설 시금치, 시설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등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수는 농작물 40개, 가축 16개, 양식 15개 등 총 71개로 늘어났다.
품목 선정에서는 버섯류가 처음으로 피보험 대상에 들어 위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뱀장어가 포함돼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에서 내수면 어종에까지 보험품목이 확대됐다.
9개 품목이 내달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해 대상품목으로 확정되면 보험사가 내년 1월 이후 품목별 가입시기에 맞춰 보험상품개발에 착수한다.
최이규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꼭 필요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