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상인단체 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죽도어시장상인회 대표 김경수(60)씨가 죽도상점가 진흥조합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져 죽도시장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죽도어시장 상인회 대표 김씨는 지난 10일 상점가 진흥조합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업무방해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법원에 음식물쓰레기 등 수거 및 운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소인 김씨는 “자신의 상인회가 폐기물처리비용을 30% 절감하기위해 포항시로부터 지난 8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득하고 전문업체에 위탁수거하고 있으나 상점가진흥조합 대표와 이모씨가 포항시 인가도 없이 폐기물 수거를 강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죽도상점가 진흥조합은 지난 7년간 독점해온 폐기물 수거처리 이권을 잃게 되자 앙심을 품고 어시장 상인들을 회유하여 탈퇴시키고 온갖 감언이설로 새로운 상인단체를 결성토록 하여 어시장 상인회구역의 폐기물을 변칙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시장 상인회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죽도상점가 진흥조합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었다. 김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상점가진흥조합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더 이상 속지마십시오”라는 제하로 마치 “죽도어시장 상인회 회장이 선거 때만 되면 청소비를 깍아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해놓고 이번에도 20-30%싸게 해준다고 또 상인을 속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직시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소속 상인들에게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죽도상점가진흥조합이 이 모씨가 지난 6년 동안 죽도시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을 독점처리해오다 어시장 상인회가 자체처리키로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어시장상인회 임원진을 비방했다며 유인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죽도어시장상인회와 죽도상점가진흥조합 등 두 상인단체가 이처럼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은 어시장상인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도권 때문이다. 죽도상점가진흥조합 이모씨는 지난 6년간 죽도시장 쓰레기처리를 독점처리 해왔는데 어시장 상인회가 자가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표면화됐다. 상점가진흥조합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인 반면 어시장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 생선찌거기가 대부분이다. 어시장상인회측은 상점가진흥조합 이모씨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처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돼 현재 처리비용보다 저렴하게 처리하고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처리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맞서 상점가진흥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왔는데 뒤늦게 자가처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측은 어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을 대상으로 탈퇴를 부추기고 새로운 상인단체를 결성하는 등 어시장상인회 와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죽도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죽도시장은 죽도시장 번영회, 죽고상점가진흥조합, 죽도어시장 번영회 등 모두 3개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는 자가처리하고 있는데 어시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그동안 대신 처리해왔다. 임종문기자 imjm@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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