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임의대로 불합격 처분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하면서 순위를 조작,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시 교육청의 인사 난맥상을 재삼 확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전 교사 A(35.여)씨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중등)교사 특채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교육청이 A씨가 학교 근무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으나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벗어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29일 인화학교 법인이 폐지되면서 이 학교 교사 가운데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특채를 시행, 4명을 선발했다. A씨는 당시 9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수업 실기와 면접점수 등 4순위 안에 들었으나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이 학교 학생과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는 지난 2007년 A씨를 부적절한 옷차림 등 부적격 교사로 지목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징계위에 해부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A씨를 특채과정에서 탈락시키면서 당시 성폭력 대책위의 반대, 2007년 징계 내용 부적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불합격 명분이 약하다며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되고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 교사 특채는 당시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문제 사전유출, 특정 교원단체 개입과 합격자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시 교육청은 장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해 2월 사립교사 5명을 특채하면서 애초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떨어지자 순위를 조작, 합격시켰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광주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당시 인사과장, 실무자 등을 소환, 조사를 했으며 조작내용이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임동호 교육의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와 행정 등에서 법과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잘못된 인사 행정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 A씨를 오는 9월 인사에서 발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