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일정 시간만 이용하되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일시 보육이 올 하반기부터 신.증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일시보육을 시작하되 내년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한 곳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과용 사례들을 막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일시보육반은 종일반과 별도로 운영돼 기존 종일반 아이들의 보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시보육은 영유아프라자를 비롯한 전국 62곳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부 실시 중이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지방에서도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등에서 시간 당 3천~4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과는 별도로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일시 보육 대상으로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일제 어린이집은 무료인데 일시보육은 일정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양육수당을 활용해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