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맞벌이 가정은 국공립은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만 0~2세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가정어린이집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보육 때문에 생후 3개월 짜리 아이도 오고 대기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며 "빈 `자리`가 나야 다른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사를 가도 어린이집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남들 다 하는 무상보육에 자신만 빠져선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어린이집 법적 운영시간인 하루 12시간을 일부러 꽉꽉 채워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퇴소 등 결원이 생겨야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비는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입소 자격이 우선 주어져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 0~2세는 만 5세까지 시행되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그만 둘 일이 없는 만큼 결원 발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 2세 아이를 둔 엄마는 "내년에 만 3~4세도 무상보육이 시작되는 만큼 중간에 그만 둘 일은 없다"며 "앞으로 쭉 3년은 무상보육이고 어떻게 뚫은 자린데 중간에 그만두겠느냐"고 반문했다.자는 "어린이집 부족하지 않으나 질 좋고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쏠림 현상을 막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시보육 본격화 등 다양한 보육 공급 방식을 창출해 `만원 입소` 사례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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