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2주 이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음 달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 기간에 학생들은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두드림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도 받는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2월 현재 기준) 3만4천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일반고 학생은 1.12%인 1만6천785명, 전문계고 학생은 3.71%인 1만7천30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중학생은 0.83%인 1만6천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는 고교생의 경우 부적응(1만7천548명), 질병(2천239명), 가사(4천526명), 품행(483명) 순이고 기타 사유는 9천2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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