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1일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1만1천174건에 2억6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03%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내의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있다”며,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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