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는 9일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1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신고납부: 1월, 3월, 6월, 9월)로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납세자는 10% 세액 공제를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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