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등 법인세 부과구조를 개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중과세"라며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그 비율은 30∼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일부 정치권에서 재벌세를 도입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세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후 "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은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경우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각각 내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해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과거처럼 세무상 규제를 하는 것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대 등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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