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비용 대비 편익이 최근 10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로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었다.
진료 항목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했다.
2009년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려고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이고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서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알리므로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려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하여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제언했다.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