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 5월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김천시는 올해부터 시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5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 55가구를 포함한 총 28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지원대상가구는 결혼이주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산모 등이 해당된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예외지원대상으로 당초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만 지원되었으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소득기준을 삭제, 김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아무 조건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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