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하여 분할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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