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역의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의 건강문제,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 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포괄보조금이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 재량 면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각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중 중점 아이템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 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집행, 지역별로 다른 건강 수준, 환경, 인구 구조 등이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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