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상공회의소 사무국 직원 선거개입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 회장 선임추진 여론과 관련 회장선거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권이 있는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상당수 상공의원들이 사무국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고 불참한 상공의원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공개 투표인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 찬반 표결이 무산되며 새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며 무산돼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열린 재적의원 48명 중 24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상공의원들은 이번 총회 소집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 A씨가 일부 상공의원들에게 정관 개정에 반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선거 개입한 정황이 발견 됐다면서 공정 중립성이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 직원 A씨는 “일부 상공의원들에게 정관 개정에 반대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선거 개입 사실상 시인하고 일부 상공의원들은 임시의원총회에 불참한 상공의원들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공개 투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관 개정을 위한 찬반 표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또 일부 상공의원들은 특별회원들 간 선거로 특별의원을 선출할 경우 직능별에 관계없이 특별회원 15명 중 11명이나 되는 금융권 소속 특별회원들이 대거 특별의원에 선출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특별의원 선출은 관례대로 조정을 통해 직능별로 선출하거나, 일반회원처럼 가입일로부터 선거공고일까지 2년이 경과해야 선거ㆍ피선거권을 부여토록 하는 구미상의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구미상의와 상공의원들은 특별회원 중 수가 가장 많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축협, 지역농협 등 8개 특별회원들과 직능별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등 의견을 사전 조율한 후 특별의원 선출 방식을 재 논의키로 합의했다.
신영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