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개항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불법 선박수리, 불법 어망설치 및 어로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선박검사 및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항내 항로․항법 준수여부, 항만시설 무단사용, 해양오염 행위 등이 대상이다. 또한 포항항만청은 선박교통안전 및 개항 질서 유지를 위해 위반 시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병행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민 및 영세 해운 관련 업체 등 개항 질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항 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행정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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