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안동대학교(총장 권태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어학원 시청각실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청렴 교육은 김영란법 취지설명과 개별사례 법 적용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초빙된 이근철 강사는 “김영란법의 교육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서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금품 등 어떤 것도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동대는 참석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았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