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6일 실과소·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지시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칠곡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칠곡군은 지난 1일 정례조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