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06년부터 시행해 오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대상을 올해부터 확대ㆍ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출산가정에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군비 3천만원을 더 확보해 총 1억6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예외지원 대상 가구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칠곡군에 주소를 둔 세대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확대된 지원으로 50여가정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9만2천원을 부담하고 칠곡군에서 55만원을 지원해 2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소득의 유무를 떠나 맘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만들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칠곡=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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