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일 군청 대강당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별 법률적용의 이해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칠곡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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