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시의원들은 25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편다.마지막 날인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타 안건처리 등을 최종 의결한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9건의 조례 제·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및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