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권자인 조용훈(67) 씨로부터 기증받는다고 했으나 실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해례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당시 경북 상주시는 시민 배모(49) 씨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이다. 세종의 명을 받아 창제의 동기, 사용법을 집현전 학자들이 집필했다.
상주본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주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얼마 후 상주에서 골동품 거래업을 하는 조용훈 씨가 배모 씨에게 이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조씨가 배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배씨가 2008년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배씨는 지난해 9월 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과 검찰은 배씨 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찾지 못했고 법원도 집행관을 통해 회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배씨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등의 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배씨는 지금껏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자인 조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고 7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에 기증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불교 조계종은 상주본이 애초 안동 광흥사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기증받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도굴범이 이 해례본을 광흥사에서 절취했다고 증언했는데도 해당 사찰이나 종단에 어떠한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로의 기증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조계종 측은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 출처에 대한 조사나 통상 도난 문화재 발견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뤄졌는지, 또한 값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화재를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에 기증한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