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이달부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읍면과 합동으로 피서지의 청결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피서지에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현수막 등을 설치해 피서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투기시 유형별로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전달해 불법투기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군은 이달 말까지 피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권창오 환경관리과장은 “피서지는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청결 상태가 유지될수 있도록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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