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6월 7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자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다.발표(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당지역 인구수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다는 방안이다.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3천 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인구수 10만 명 미만 또는 학생수 1만 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인구수 3만 명 미만, 학생수 3천 명 미만의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안이다.다시 말해 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25곳이 통폐합 대상이다.교육부 개정안에 따른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은 경북이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과 충북이 각각 2곳, 충남이 1곳으로 해당지역의 반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2~3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면서 통폐합 우수모델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9월까지 대통령 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지역의 교육사업과 여건 개선 등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하지만 통폐합 대상 7개 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 25곳의 교육관계자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민들까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으로 맞서고 있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정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졌고 자녀교육을 위한 농어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 등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전달된 절망의 메시지라는 것이다.교육관계자들은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수에 따른 경제논리에 의한 교육정책 기조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육정책 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또한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들도 지역의 특수성과 농어촌지역의 교육기반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며 인근 지역과 통폐합 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이농현상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교육부의 방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북지역은 청도와 고령, 영덕, 봉화, 청송, 영양, 군위, 울릉군 등 8곳의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그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고언이라 하겠다.교육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보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침은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황폐화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해 주길 기대해 본다.임경성 북부취재본부장